접수시간과 접견시간을 구분하세요
교정본부의 일반 안내상 평일 접수시간은 08:30~16:00입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면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접견은 배정된 회차와 기관 운영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당 30분 이내는 상한 기준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는 일반접견의 회당 시간을 30분 이내로 정합니다. 실제 대화 시간이 30분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 접견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횟수는 수용자 상태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일반 안내상 1일 1회, 기결수용자는 급수에 따라 월 4·5·6회 또는 1일 1회, 노역장 유치자는 월 5회입니다. 본인의 횟수가 아니라 수용자의 접견 가능 횟수이므로 남은 횟수와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말은 예외 대상인지 확인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을 하지 않습니다. 수용자 자녀와 주보호자 등 토요일 예외 대상이 있어 기관에 해당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수용자 구분별 접견 횟수
| 수용자 구분 | 급수 | 일반 접견 횟수 |
|---|---|---|
| 미결수용자 | 급수 구분 없음 | 1일 1회 |
| 기결수용자 | 4급 | 월 4회 |
| 기결수용자 | 3급 | 월 5회 |
| 기결수용자 | 2급 | 월 6회 |
| 기결수용자 | 1급 | 1일 1회 |
| 노역장 유치자 | 급수 구분 없음 | 월 5회 |
교정본부 공통 안내 기준입니다. 기결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 미결은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수용자를 말합니다. 급수·남은 횟수·접견 제한과 예외 적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변호인 접견은 별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