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면회는 예외 대상만
일반접견은 토요일·공휴일에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 수용자 자녀와 주보호자 등 예외 대상, 평일 접견을 하지 않은 집중근로 수형자 관련 예외는 기관에 확인해 예약하세요.
13세 미만 자녀의 돌봄접견
교정본부 안내에는 13세 미만 자녀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돌봄접견이 있습니다. 수용자 상태·범죄 유형·징벌 등 제한 사유가 있어 모든 자녀에게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과 서류는 미리 확인
일반접견은 통상 3명 이내이며 시설 여건에 따라 5명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화상 예약의 동반자는 통상 2명 이내, 필요시 4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실제 허용 인원을 확인하세요.
아이에게 방문 과정을 설명
신분 확인과 대기, 허용된 시간 동안 대화하는 순서를 미리 알려주세요. 관계 확인 서류와 보호자 신분증 등 구체적 준비물, 돌봄접견 접수 방식은 방문기관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